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3. 제출 서류
※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기타 대상 유형 별, 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하니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세요.
4.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됩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5.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됩니다.
6.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6.13~7.29.)
1)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