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 업무 때문에 편의점 사업단을 창업시키면서 편의점 관련 휴게 음식점 영업 신고하는 방법도 알게 되네요ㅋㅋㅋㅋ살면서 창업은 할 일 없으니, 내가 알 일은 없겠지 했는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분들의 취종 목표인 취, 창업 중 요번 창업을 진행하면서 편의점 창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되게 판매할 때 영업 신고 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창업 준비 하는 여러분들ㅠ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들 같이 준비하면서 화이팅 하자구요!!! 그러면 첫번째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 방법!! 같이 공유해보아요.
가. 휴게음식점 영업이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 허가 기관
허가는 지자체를 통해 받으실 수 있고, 보건소 위생과로 가서 받았습니다(노원구)
다.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 준비
1. 영업신고서 : 대표자 자필서명 (직접 방문 시), 법인 시 법인도장 날인 2. 상 담 일 지 : 대표자 직접 작성 및 서명 (직접 방문 시), 법인 시 법인도장 날인 3. 신분증 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접수증 불가 5. 임대차계약서 : 전대시 전대동의서 필요 6. LPG 사용 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가스공급업체 및 가스공사 문의 7. 지하 66m2 이상 또는 지상 2층 이상 100m2 이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관련 문의사항 ( 노원소방서 02-6981-6873 ) 8. 지상 1층 100m2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가입완료
9.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법인인감도장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도장 지참불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