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는 2019년에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교육을 수료하면서 처음 이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제도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5조에 의거 상시 20인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 지원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양성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진 양성교육을 수료하시면 사업체에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정의 수료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http://cyedu.kead.or.kr)을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연간 교육일정은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전화: 031-728-7034)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법적근거
◇ 상담원 양성 및 배치 의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5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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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원 선임의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80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①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②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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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원 자격 요건 및 양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①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2. 장애인 직업훈련교사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4.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②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3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생 활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③제2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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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개인적 의견
정말 중요한 제도이나, 사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에 대한 처우가 따로 있는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그냥 교육 이수만 하게 사측에서 권유하니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회사에서 운영하는 데 활용하고 있지도 않은 현실이죠. 그냥 유명무실 제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근무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20인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있는 곳에 장애인직업생활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이걸 개설해두니, 솔직히 장애에 대한 이해를 숙지하지 않은 사람이 배치가 되어 어떤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장애인 근로자들이 이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통해 어떠한 근로 환경이 개선되었을지 의문입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이라는 직업을 따로 채용하고,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활발히 운영되는 곳이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직접 제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자리를 했을 때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시점으로 작성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