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 관련해서 선정기준액 인상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같이 공유해보아요
2022년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월 180만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 인상한다고 합니다. 부부가구는 288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네요. 2021년 대비 18만원 인상 되었구요.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넘지 않으면 기초 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도에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7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