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급여 명세서 교부 관련해서 말이 많았죠?
이번 부터는 급여 명세서를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급여 명세서에 필수적으로 적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 명세서를 주어야 함
-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싼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 해야함
-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 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 43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 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싼방법, 공제내역(근로기준법 제 48조제2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규정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 다만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좋음 *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재사항을 정할 수 있음 |
② 임금지급일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정기불 원칙)
- 임금지급일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 불가피하게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총액 등에 대하여 노사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정기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좋음
③ 임금 총액
- 근로 소득세 등 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함.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 지급액을 함께 기재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그 금액도 기재, 근로자별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이 다를 경우 근로자별로 해당 임금항목만 기재할 수 있음,
*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에만 기재하면 됨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하나,
-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좋음.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해당 임금항목란에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 (예시)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적인 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가 적용되지 않고, 농수축산업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근로기준법 제163조)
ㅇ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3.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방식
-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로 교부
ㅇ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ㅇ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ㅇ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ㅇ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ㅇ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
4.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시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함
-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을 말함
-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금품을 청산할 때 관련 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 1> 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
<1-1> 초단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공제내역 없는 시급제인 경우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임금명세서 1>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48만원 계산방법: 48시간x10,000원=480,000원 |
<임금명세서 2> 홍길동 님께 2021.11.25.에 총 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1.11월 총 근로시간 48시간에 대해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1-2>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서 수당‧공제내역 없는 시급제인 경우(예시: 주 20시간 근무)
*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임금명세서 3>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1,045,000원 계산방법: 104.5시간(주휴시간 17.5시간 포함) x 10,000원=1,045,000원 *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
<임금명세서 4>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1,045,000원 계산방법: (기본급)87시간x10,000원=870,000원 (주휴수당)17.5시간x10,000원=175,000원 *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
<임금명세서 5> 홍길동 님께 2021.11.25.에 총 1,04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1.11월, 근로시간 87시간 및 주휴 17.5시간에 대해 각각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1-3> 일용근로자의 경우(공제내역이 없는 경우)
<임금명세서 6>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80,000원(일급) |
<임금명세서 7>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110,000원 (일급) 80,000원 (연장근로) 2시간x10,000원x1.5=30,000원 |
<임금명세서 8>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100,000원(1공수) |
<임금명세서 9>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150,000원(100,000원x1.5공수) |
<1-3> 시급제이면서 수당 및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 10>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2,190,000원 지급액: (기본급) 2,090,000원(주휴포함 209시간x10,000원) (식대) 100,000원 공제액: (근로소득세) 24,660원 (국민연금) 94,050원 (건강보험) 71,680원 (장기요양보험) 8,250원 (고용보험) 16,720원 실지급액: 1,974,640원 |
<사례 2> 별도 수당‧공제내역 없는 시급‧일급제인 경우 |
<2-1>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임 금 명 세 서 | ||||
지급일 : 2021-11-25 | ||||
성명 | 홍 길 동 | |||
지 급 내 역 | ||||
임금 항목 | 지급 금액(원) | |||
기본급 | 420,000 | |||
(계산방법) | (42시간x10,000원) | |||
지급액 계 | 420,000 | |||
<2-2>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임 금 명 세 서 | ||||
지급일 : 2021-11-25 | ||||
성명 | 홍 길 동 | |||
지 급 내 역 | ||||
임금 항목 | 지급 금액(원) | |||
기본급 | 1,045,000원 | |||
(계산방법) | (주휴 17.5시간 포함 104.5시간 x10,000원) | |||
지급액 계 | 1,045,000원 | |||
<사례 3> 수당‧공제내역 있는 시급‧일급제인 경우 |
<3-1> 지급‧공제내역을 구분하고, 계산방법을 하단에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
임 금 명 세 서 | |||||||
지급일 : 2021-11-25 | |||||||
성명 | 홍 길 동 | ||||||
세부 내역 | |||||||
지 급 | 공 제 | ||||||
임금 항목 | 지급 금액(원)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원) | ||||
기본급 | 2,090,000 | 근로소득세 | 24,660 | ||||
식대 | 100,000 | 국민연금 | 94,050 | ||||
건강보험 | 71,680 | ||||||
장기요양보험 | 8,250 | ||||||
고용보험 | 16,720 | ||||||
지급액 계 | 2,190,000 | 공제액 계 | 215,360 | ||||
실지급액 | 1,974,640 | ||||||
계산 방법 | |||||||
구분 |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 지급액(원) | |||||
기본급 | 209시간 x 10,000원 | 2,090,000 | |||||
<3-2> 계산방법을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바로 아래에 표기하는 경우
임 금 명 세 서 | ||||
지급일 : 2021-11-25 | ||||
성명 | 홍 길 동 | |||
지 급 내 역 | ||||
임금 항목 | 지급 금액(원) | |||
기본급 | 2,090,000 | |||
(계산방법) | (209시간 x 10,000원) | |||
식대 | 100,000 |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원) | |||
근로소득세 | 24,660 | |||
국민연금 | 94,050 | |||
건강보험 | 71,680 | |||
장기요양보험 | 8,250 | |||
고용보험 | 16,720 | |||
실지급액(원) | 1,974,640 | |||
<사례 4> 각종 수당과 공제가 있는 월급제인 경우 |
<4-1> 계산방법에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계산식으로 표기하는 경우
임 금 명 세 서 | ||||||||
지급일 : 2021-11-25 | ||||||||
성명 | 홍 길 동 | 사번 | 073542 | |||||
부서 | 개발지원 팀 | 직급 | 팀장 | |||||
세부 내역 | ||||||||
지 급 | 공 제 | |||||||
임금 항목 | 지급 금액(원)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원) | |||||
매월 지급 |
기본급 | 3,200,000 | 소득세 | 115,530 | ||||
연장근로수당 | 379,728 | 국민연금 | 177,570 | |||||
야간근로수당 | 15,822 | 고용보험 | 31,570 | |||||
휴일근로수당 | 94,932 | 건강보험 | 135,350 | |||||
가족수당 | 150,000 | 장기요양보험 | 15,590 | |||||
식대 | 100,000 | 노동조합비 | 15,000 | |||||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 ||||||||
지급액 계 | 3,940,482 | 공제액 계 | 490,610 | |||||
실수령액(원) | 3,449,872 | |||||||
계산 방법 | ||||||||
구분 |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 지급액(원) | ||||||
연장근로수당 | 16시간×15,822원×1.5 | 379,728 | ||||||
야간근로수당 | 2시간×15,822원×0.5 | 15,822 | ||||||
휴일근로수당 | 4시간×15,822원×1.5 | 94,932 | ||||||
가족수당 | 100,000원x1명(배우자)+50,000원x1명(자녀1명) | 150,000 | ||||||
* 가족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
<4-2> 계산방법란에 취업규칙‧단협 등에 명시된 공통적인 계산식(방법)을 기재하고, 관련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임 금 명 세 서 | |||||||||||
지급일 : 2021-11-25 | |||||||||||
성명 | 홍 길 동 | 사번 | 073542 | ||||||||
부서 | 개발지원팀 | 직급 | 팀장 | ||||||||
세부 내역 | |||||||||||
지 급 | 공 제 | ||||||||||
임금 항목 | 지급 금액(원)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원) | ||||||||
매월 지급 |
기본급 | 3,200,000 | 소득세 | 115,530 | |||||||
연장근로수당 | 379,728 | 국민연금 | 177,570 | ||||||||
휴일근로수당 | 15,822 | 고용보험 | 31,570 | ||||||||
가족수당 | 94,932 | 건강보험 | 135,350 | ||||||||
식대 | 100,000 | 장기요양보험 | 15,590 | ||||||||
노동조합비 | 15,000 | ||||||||||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 |||||||||||
지급액 계 | 3,940,482 | 공제액 계 | 490,610 | ||||||||
실수령액(원) | 3,449,872 | ||||||||||
연장근로시간수 | 야간근로시간수 | 휴일근로시간수 | 통상시급(원) | 가족 수 | |||||||
16 | 0 | 4 | 15,822 | 배우자 1명, 자녀 1명 | |||||||
계산 방법 | |||||||||||
구분 |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0.5 |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 | ||||||||||
가족수당 | 배우자: 100,000원, 자녀: 1명당 50,000원 | ||||||||||
* 가족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의무화 관련하여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사업주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꼭 확인하셔서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하니 꼭 교부하시길 바래요~!
코로나 백신접종 3차 3개월로 간격 단축 사전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0) | 2021.12.10 |
---|---|
PCR 검사로 식별이 안되는 스텔스 오미크론 등장 (0) | 2021.12.08 |
방역 조치 강화(2021.12.06~01.02) / 방역패스 확대 적용, 사적 모임 인원 조정 (1) | 2021.12.06 |
안구건조증 예방법, 원인, 증상? (0) | 2021.12.05 |
코로나 역대 최다, 신규확진 5352명, '오미크론' 9명(12.04기준) (0) | 2021.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