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의 이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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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급여 명세서 교부 관련해서 말이 많았죠?

이번 부터는 급여 명세서를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급여 명세서에 필수적으로 적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202111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 명세서를 주어야 함

  -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싼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 해야함

  -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  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 43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 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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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싼방법, 공제내역(근로기준법 제 48조제2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규정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 다만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좋음
*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재사항을 정할 수 있음

  ② 임금지급일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정기불 원칙)

    - 임금지급일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 불가피하게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총액 등에 대하여 노사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정기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좋음

 

  임금 총액

    - 근로 소득세 등 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함.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 지급액을 함께 기재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그 금액도 기재, 근로자별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이 다를 경우 근로자별로 해당 임금항목만 기재할 수 있음,

     *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에만 기재하면 됨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하나,

    -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좋음.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해당 임금항목란에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 (예시) 연장근로수당 288,000= 16시간 X 12,000X 1.5

     **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적인 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56(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가 적용되지 않고, 농수축산업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근로기준법 제163)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3.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방식

-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교부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4.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시기

 - 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함

 - 임금을 지급하는 때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43조제2*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을 말함

 -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36조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금품을 청산할 때 관련 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급여 명세서 작성 사례 및 작성 방법
 
<사례 1> 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1-1> 초단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공제내역 없는 시급제인 경우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임금명세서 1>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48만원
계산방법: 48시간x10,000=480,000

 

<임금명세서 2>


홍길동 님께 2021.11.25.에 총 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1.11월 총 근로시간 48시간에 대해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서 수당공제내역 없는 시급제인 경우(예시: 20시간 근무)

*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임금명세서 3>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1,045,000
계산방법: 104.5시간(주휴시간 17.5시간 포함) x 10,000=1,045,000
*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임금명세서 4>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1,045,000
계산방법:
(기본급)87시간x10,000=870,000
(주휴수당)17.5시간x10,000=175,000

*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임금명세서 5>


홍길동 님께 2021.11.25.에 총 1,04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1.11, 근로시간 87시간 및 주휴 17.5시간에 대해 각각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 일용근로자의 경우(공제내역이 없는 경우)

<임금명세서 6>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80,000(일급)

 

<임금명세서 7>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110,000
(일급) 80,000
(연장근로) 2시간x10,000x1.5=30,000
<임금명세서 8>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100,000(1공수)

 

<임금명세서 9>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150,000(100,000x1.5공수)

<1-3> 시급제이면서 수당 및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 10>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2,190,000
지급액: (기본급) 2,090,000(주휴포함 209시간x10,000)
(식대) 100,000

공제액: (근로소득세) 24,660
(국민연금) 94,050
(건강보험) 71,680
(장기요양보험) 8,250
(고용보험) 16,720

실지급액: 1,974,640
<사례 2> 별도 수당공제내역 없는 시급일급제인 경우

<2-1>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임 금 명 세 서
지급일 : 2021-11-25
성명 홍 길 동    
 
지 급 내 역
 
임금 항목 지급 금액()
기본급 420,000
(계산방법) (42시간x10,000)
   
지급액 계 420,000
 

<2-2>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임 금 명 세 서
지급일 : 2021-11-25
성명 홍 길 동    
 
지 급 내 역
 
임금 항목 지급 금액()
기본급 1,045,000
(계산방법) (주휴 17.5시간 포함 104.5시간 x10,000)
   
지급액 계 1,045,000
 

 

<사례 3> 수당공제내역 있는 시급일급제인 경우

<3-1> 지급공제내역을 구분하고, 계산방법을 하단에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

 

 
임 금 명 세 서
지급일 : 2021-11-25
성명 홍 길 동    
 
세부 내역
지 급 공 제
임금 항목 지급 금액() 공제 항목 공제 금액()
기본급 2,090,000 근로소득세 24,660
식대 100,000 국민연금 94,050
    건강보험 71,680
    장기요양보험 8,250
    고용보험 16,720
지급액 계 2,190,000 공제액 계 215,360
  실지급액 1,974,640
 
계산 방법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지급액()
기본급 209시간 x 10,000 2,090,000
     

 

<3-2> 계산방법을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바로 아래에 표기하는 경우

 

 
임 금 명 세 서
지급일 : 2021-11-25
성명 홍 길 동    
 
지 급 내 역
 
임금 항목 지급 금액()
기본급 2,090,000
(계산방법) (209시간 x 10,000)
식대 100,000
   
공제 항목 공제 금액()
근로소득세 24,660
국민연금 94,050
건강보험 71,680
장기요양보험 8,250
고용보험 16,720
   
실지급액() 1,974,640
 
<사례 4> 각종 수당과 공제가 있는 월급제인 경우

<4-1> 계산방법에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계산식으로 표기하는 경우

 

 
임 금 명 세 서
지급일 : 2021-11-25
성명 홍 길 동 사번 073542
부서 개발지원 팀 직급 팀장
 
세부 내역
지 급 공 제
임금 항목 지급 금액() 공제 항목 공제 금액()
매월
지급
기본급 3,200,000 소득세 115,530
연장근로수당 379,728 국민연금 177,570
야간근로수당 15,822 고용보험 31,570
휴일근로수당 94,932 건강보험 135,350
가족수당 150,000 장기요양보험 15,590
식대 100,000 노동조합비 15,000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지급액 계 3,940,482 공제액 계 490,610
  실수령액() 3,449,872
 
계산 방법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지급액()
연장근로수당 16시간×15,822×1.5 379,728
야간근로수당 2시간×15,822×0.5 15,822
휴일근로수당 4시간×15,822×1.5 94,932
가족수당 100,000x1(배우자)+50,000x1(자녀1) 150,000
     
     

* 가족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

<4-2> 계산방법란에 취업규칙단협 등에 명시된 공통적인 계산식(방법)을 기재하고, 관련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임 금 명 세 서
지급일 : 2021-11-25
성명 홍 길 동 사번 073542
부서 개발지원팀 직급 팀장
 
세부 내역
지 급 공 제
임금 항목 지급 금액() 공제 항목 공제 금액()
매월
지급
기본급 3,200,000 소득세 115,530
연장근로수당 379,728 국민연금 177,570
휴일근로수당 15,822 고용보험 31,570
가족수당 94,932 건강보험 135,350
식대 100,000 장기요양보험 15,590
    노동조합비 15,000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지급액 계 3,940,482 공제액 계 490,610
  실수령액() 3,449,872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통상시급() 가족 수
16 0 4 15,822 배우자 1, 자녀 1
 
계산 방법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0.5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
가족수당 배우자: 100,000, 자녀: 1명당 50,000
   

* 가족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의무화 관련하여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사업주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꼭 확인하셔서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하니 꼭 교부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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