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의 이르상

반응형

 

지난번 포스팅에서 일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 5,000명이 넘어가면서 확진자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정부가 이에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2021.01.06~2022.01.02 (일)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방역 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방역 패스 확대

음성 확인제(방역 패스)란 무엇인가요?

: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 시 ▴접종 완료자와 ▴PCR음성 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 한 제도입니다.
* 접종 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 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시설 별 방역 패스 적용 내용

식당 카페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 카페 등 방역 패스 적용
*사적 모임 범위 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인정(5+1 또는 7+1)

실내 시설 :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 이용 시설은 방역 패스 확대
* 상점(도소매업, 시장, 백화점 등)은 적용 제외

전자 출입 명부 : 방역 패스 업소의 전자출입 명부 사용 의무화(도입 비용 10~20만 원 지원 검토)
*21. 12. 06. (월)부터 시행 1주간 계도 기간 설정

청소년 유행 차단 : 방역 패스 예외 범위 11세 이하 조정, 12~19세까지는 방역 패스 적용
* 22.02.21. (화)부터 실시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

  • 기존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 확대 :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사적 모임 인원 규모 조정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영업시간은 제한 없음, 향후 방역 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예정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고, 적용 시설은 박력 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12.06~12.12)이 있다고 합니다.
다들 확인하시길 바라요ㅠㅠ또 지인들과 만나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조금 더 파이팅해요.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