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의 이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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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키움 통장 1,2/내일키움 통장/청년 저축계좌/청년희망통장 관련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통장을 가입해놓고 너무 어려운 말로 적혀서 설명을 들은 후 그냥 잊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고자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키움 통장 2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게요.
내년에는 제도가 개편되면서 기존 5개 통장사업을 3개의 통장(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 내일 저축계좌)으로 통합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기존 가입하신 분들은 유지하고 계시니 통장 유지를 위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개요
 1. 지원대상
  ①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별도가구로 생계·의료수급을 보장받는 가구의 경우 사업 참여 불가)
  ②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2. 지원 개요
  ‑ 매월 1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총 4회(8시간)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 =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 원 지원


통장 중요사항
매월 20일까지 본인 적금통장에 적립금을 입금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 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
*20일 이후 해당 월 본인 적립금 입금 불가 및 장려금 지원 불가
- 본 통장은 압류방지 불가
- 적립 중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사전 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 장려금 미지원)
단, 적립 중지는 3회까지 인정. 신청 시 적립 중지(해제) 신청서 작성 필요


 3. 통장 가입자가 만기해지시 필수로 해야할 것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금 사용)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교육(총 4회)* 및 사례관리 상담 연 2회(총 6회)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희망키움 통장Ⅱ가입기간(3) 4회 중 2회 이상은 집합 교육 필수

사례관리 : 통장 유지를 위한 상담, 교육, 복지자원연계 등

자립역량 교육
-3년간 4회 이상 교육 이수 필수(, 2회에 한해 동영상 교육 인정)
-집합 교육: 최소 2회 이수 필수, 교육 진행 시 교육대상자에 사전 연락
-동영상 교육:지역자활센터로 감상문 또는 수료증 제출

지원금 사용
- 3년 만기 해지 하실 때 지원금(즉 근로소득 장려금 내가 10만원을 입금했을 때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정부지원금)의 50% 이상에 비용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사용한 서류를 지역자활센터,시,군,구로 제출하여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예시로 주택 임대료를 납입한 내용을 제출할 때에는 임대계약서 사본과 대금납부확인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례관리는 담당자가 유선, 대면, 이메일 기타 방법으로 상담하는 횟수 모두 포함되니 크게 통장 가입자분들이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활동 여기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교육활동 부분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https://jjihye1sang.tistory.com/entry/%ED%9D%AC%EB%A7%9D%ED%82%A4%EC%9B%80%ED%86%B5%EC%9E%A52-%EC%9E%90%EB%A6%BD%EC%97%AD%EB%9F%89%EA%B5%90%EC%9C%A1-%EC%9D%B4%EC%88%98-%EB%B0%A9%EB%B2%95-%EC%A0%95%EB%A6%AC

 

 

 

 

 

 

 

해지 종류

지급 해지지원금 지원)

(만기 지급 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교육 총 4회(8시간) 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본인 적립금(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중도 지급 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또는 본인 사망 시(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횟수 충족 시 지급 가능)

환수(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근로소득 장려금을 제외한 본인 적립금 및 이자 지급 )

①통장 가입 6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됨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하면

본인(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④사업 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시

사용용도 미증 빙 시

 
정리하면 만기 해지를 하시려면 3년간 통장 유지, 교육 총4(8시간)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받으실 수 있는겁니다.
 

통장에 대해 조금 이해가 가셨을까요?
가입한 통장이 어떤 지급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쓰면서 다시 한번 상기했네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만기 해지 시 신청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 공지사항에 올려두었습니다.
https://jjihye1sang.tistory.com/notic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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